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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부진,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인정"

등록 2017.07.23 15:03:26수정 2017.07.24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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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부진,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인정"

"이부진 사장이 헐값에 사들인 3000억원 환수해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혼소송 자료를 공개하며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다액의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회사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관리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경부터 1997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7억 1244만 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1300만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 64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는 본인의 재산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절에 아버지인 이 회장의 재산을 증여받아 형성된 것으로 그 관리는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이 사장 스스로가 인정했다"며 "1996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6억 원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샀고 그게 21년 뒤인 현재 1조 5000억원이 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3000억원을 환수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 즉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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