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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여성 몰카' 혐의 현직 판사 수사 착수

등록 2017.07.24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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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여성 몰카' 혐의 현직 판사 수사 착수

현직 판사, 지하철서 여성 다리 '몰카' 혐의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 배당
현 야당 중진 의원 아들···본인은 "앱 오작동"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현직 판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된 수도권 지법 소속 A판사 사건이 24일 송치됐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하철에 함께 타고 있던 한 남성 승객이 몰카 행위를 발견하고 A판사를 역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해 A판사를 체포했다.

 경찰은 A판사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무릎 부근 다리를 찍은 사진 3장을 증거로 확보했다. 얼굴이나 상반신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송치돼 온 다른 성범죄 사건들이 워낙 많아 본격적인 수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판사는 현 야당 소속 중진 의원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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