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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최태원 증인 채택…법정 나올지 주목

등록 2017.07.24 1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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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최태원 증인 채택…법정 나올지 주목

검찰 "朴 독대 전후 연락 주고받아" 주장
최태원, 27일 증인 출석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국내 손꼽히는 대표 기업의 총수들이 각각 증인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될지 주목된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7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지난해 2월15일부터 3일간 최 회장과 총 19번의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독대 당일에 3번, 다음날인 16일에 11번, 17일에 5번 연락을 나눴다는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해 해당 내용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재용 재판에 최태원 증인 채택…법정 나올지 주목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당시 이 부회장이 나눴던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예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로 이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최 회장이 본인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등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재판부나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문을 강행하지 않고, 서류 증거 조사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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