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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156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

등록 2017.07.25 14:00:00수정 2017.07.25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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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7.07.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날 정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동생 회사 끼워 일명 치즈통행세···57억원 횡령
탈퇴 가맹점 주변 60~150m 거리에 '보복 출점'
아들 '월급 9100만원'···횡령·배임 등 약 156억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유명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구속) 전 MP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91억7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원, 배임은 64억6000만원이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 동생 A씨(64)와 MP그룹 대표이사, 비서실장, MP그룹도 특경법상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회장은 이 같은 '치츠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직선거리 60~150m)에 직영점을 여는 일명 '보복출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직영점은 피자를 전국 최저가로, 1만6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비정상적 할인을 통해 영업방해에 나섰다.

 정 전 회장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30억~40억원 어치의 소스를 미스터피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게 압력을 행사, 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까지 가맹점주들이 설립한 회사에 치즈, 소스 등 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그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3월에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여기에 파견된 본사 직원들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외에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지급을 위해 급여를 월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MP그룹에 합계 39억원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본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 착수를 결단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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