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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등 공익사건 판결 생중계 가능해졌다

등록 2017.07.25 1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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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등 공익사건 판결 생중계 가능해졌다

연예인 사건 등 단순 관심 높은 사건은 배제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 제한토록 규정
개정 규칙 8월1일께 공포 예정···공포 즉시 시행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해당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가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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