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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강제 추행한 아버지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7.07.26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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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10대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식당 방에서 3차례에 걸쳐 친딸 B(13)양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 게임을 하기 위해 누워 있는 B양의 옆에 누워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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