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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증언거부' 최순실 신문 포기…재판 종료

등록 2017.07.26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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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2017.07.2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2017.07.26. [email protected]

이재용 측 "증언 거부 의사 분명…무익하다"
崔 "몇 가지 얘기해도 되나"…法 "의미 없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최순실(61)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기했다.

 최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신문을 통해 얻을 이득이 없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특히 딸 정유라(21)씨의 증인 신문을 언급하면서 "특검이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신문을 강행한 것은 저를 압박하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피가 거꾸로 솟고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가 드는 이유가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며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했으면서도 증언 거부권과 무관한 사유를 들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으나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주신문을 마쳤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6.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6.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점심시간 동안 논의를 거쳐 최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특검 측 주신문은 물론 재주신문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무익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하겠다"라며 최씨의 퇴정을 명했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도 되나"라며 입을 열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인의 말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듣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최씨는 곧바로 법정을 빠져 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오는 27일에는 최태원(57)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최 회장이 본인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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