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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장시간 노동 철폐해야"···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등록 2017.07.27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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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련)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 운수업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07.27.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국자동차노련)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 운수업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연달아 발생한 버스 사고의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는 가운데 전국 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27일 국회와 정부에 운수업의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와 노동시간 규제를 촉구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버스업종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전국 22개 버스 단위사업장 노조 대표자 800여명(경찰측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차로에서 버스 1대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어 25일 전남 화순에선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신호 대기 중 갑작스레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버스 노동자가 졸음과 피로누적으로 쓰러지면 버스에 탑승한 승객뿐만 아니라 도로 위를 달리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해 진다"며 "지난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이 넘고 치사율도 과속사고보다 2배가 높아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라' '특례조항을 개정해 버스업종을 조속히 빼라' '버스기사를 더 채용하라'는 것"이라며 "죽음의 운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노동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 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에 따르면 법정 노동시간인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 12시간) 외에 노사 합의로 주 12시간 초과노동을 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확정하고 버스 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류 위원장은 "이번에는 여야 간 정쟁으로 지탄받는 국회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는 하루 속히 특례업종에서 버스 운수업을 제외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다.

 아울러 자동차노련은 버스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버스준공영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력 충원과 재원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연간 60억명이 넘게 이용하는 버스를 민간에게만 맡기고 방치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해 '버스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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