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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마트 대표들 항소심 잇따라···"진상규명 前 엄벌" 논란도

등록 2017.07.31 13:00:00수정 2017.07.31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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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2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07.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2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 대형 마트업체 대표들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진행중인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관련 수사는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집중돼 왔다. 반면 원료생산 과정에서의 부실관리 논란이 최근 제기되면서 사건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진상규명은 요원한 채 대중들의 관심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는 대기업인 A사가 대부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A사는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구성된 'SKYBIO1125'를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제조경험이 없던 영세 하도급 업체를 통해 주문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작업표준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원료 투입량을 달리해 성상(性狀)을 바뀌었고 독성이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월 PHMG를 무허가로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사에 제품을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의 책임자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다만 A사 측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고 반박했다.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습기살균제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유통·판매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 있고, 원료공급업체는 검찰 수사와 법망에서 빠져 나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228명이 사용한 제품 2690개 중 2317개(86.1%)가 A사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었다'는 한국환경보건학회 조사 결과를 인용, 최근 해당 원료 공급의 책임자 처벌과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원희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1일 열렸고, 이중 김 전 본부장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금고 4년형을 선고받은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의 항소심은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에서 "그 당시 우리 사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업체 옥시가 쓰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고인들도 안전관리와는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원료물질 성상의 변경이나 심한 편차 발생사실 및 그 주된 원인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법리적으로 인과관계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결과회피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 역시 이런 참사가 도대체 왜 발생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고, 피고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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