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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SUM' 상표 소송서 LG에 졌다

등록 2017.07.30 09:00:00수정 2017.07.30 09: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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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SUM' 상표 소송서 LG에 졌다

LG생건, 자사상표 'SU:M'과 유사하다며 소송
법원, 원고 손 들어줘…"SUM 사용해선 안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가 법원 판결로 인해 'SUM' 상표를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SUM은 S와 M 사이에 U(You)가 들어있는 합성어로, '너와 함께 SM'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SM의 상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LG생활건강이 'SUM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라며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를 표시하거나 전시 등을 해선 안 된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LG생건은 'SU:M'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상표권자로 등록했다. 지난 2007년부터는 '숨37' 또는 'su:m37' 등을 발효화장품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잡지, TV 등을 통해 광고해 왔다.

 SM은 지난 2015년부터 'SUM'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소속 연예인 중 이른바 한류 스타와 관련된 기념품을 운영했다. 또 문구, 생활용품 및 식음료 등 관련 한류상품도 취급하는 종합 소매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에 LG생건 측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함으로써 영업 활동에 혼란을 주고 있다"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SM 측도 "알파벳의 서체 도안이 다르고, 콜론 표시 유무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며 "LG생건 측 상표는 '숨' 또는 '수움' 등으로 호칭되는 반면 SM 측 상표는 '썸'으로 호칭된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LG생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는 외관, 호칭이 서로 유사해 이들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라며 "이들 상표는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SM 측 상표는 '섬', '썸' 또는 '숨', '쑴'으로 호칭될 수 있다"라며 "일부 수요자의 경우 SM 측 매장의 명칭인 'SUM MARKET'을 '숨 마켓' 또는 '슴 마켓'으로 기재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생건 측 상표는 SM 측이 상표를 사용한 시기 당시 이미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상표로 보인다"라며 "SM 측은 LG생건 측의 상표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굳이 'SUM'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SM 측은 'SUM'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상표를 제거하되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라"라고 판시했다.

 한편 SM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울러 법원에 "항소심 판결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지난 28일 SM 측이 4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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