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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노예 부리듯 한 사령관 부인···외부 접촉도 막아

등록 2017.07.31 12:22:10수정 2017.07.31 15: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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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노예 부리듯 한 사령관 부인···외부 접촉도 막아

썩은 과일 던지고 조리중 칼 빼앗아 휘두르기도
 신고하고 싶어도 외부와의 접촉 일체 차단
 "장병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 폐지해야'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일삼은 사령관의 가족을 시민단체가 폭로하고 나섰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모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장병 표준 일과와 무관하게 허드렛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하며 자긍심을 깎아먹게 하는 그릇된 행태"라며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말에도 육군제39사단에서 벌어진 공관병 폭행 및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일로 사단장 문모 소장이 보직해임됐다.

 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 모 대장의 부인은 썩은 과일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채소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나 조리, 빨래 등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공관병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크게 질책하기도 했다는 게 제보자들의 설명이다.

 공관병들은 같은 병사 신분인 사령관의 아들 뒷바라지도 해야 했다. 사령관의 가족은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속옷 빨래를 시키기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공관병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차단된 상태였다. 공관에는 전화기가 없고 본부대대까지 20~30분을 걸어가야 전화를 쓸 수 있지만 상부에서는 이들이 공관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 타파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며 "군은 박 모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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