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수부, 해기사 면허갱신 알림문자 서비스 시행

등록 2017.08.01 06:00:00수정 2017.08.01 06:18: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일부터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면허갱신 시기가 도래한 해기사들에게는 남은 면허 유효 기간을 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만료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총 4회에 걸쳐 발송된다.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기사협회(051-463-5030)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해기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료 1년 전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나 승선기간 중 기간이 만료돼 갱신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면허갱신기간을 놓치면, 해기사는 면허갱신교육을 받아야 하고 면허가 만료된 직원을 승무시킨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면허갱신 교육을 받은 해기사는 총 1478명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달부터 실시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해기사들이 면허 갱신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전자우편으로도 면허갱신 시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