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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아내에게 염주 건내고 골프채 휘두른 40대 '집유'

등록 2017.08.01 1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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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여호와 증인 신도 아내에게 염주를 선물하고 이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휘두른 매정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진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13년 회사에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기념품으로 염주를 샀다.

집에 돌아온 진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아내에게 염주를 건네며 아이들과 함께 손목에 끼우라고 강요했다.

아내가 염주를 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진씨는 아내를 향해 길이 약 110㎝ 가량의 우드 골프채를 꺼내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쳐 흉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후 진씨는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다. 진씨는 지난해 8월 아내에게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해사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후 아내는 진씨와 이혼하고 자녀와 함께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며 "또 다섯 자녀에게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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