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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성관계 몰카 협박' 50대 실형 확정

등록 2017.08.02 12:15:48수정 2017.08.02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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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성관계 몰카 협박' 50대 실형 확정


연인 시절 동영상 8회 몰래 촬영
헤어진 뒤 협박하다 성폭행까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4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1월 헤어진 A씨를 같은해 9월 1~16일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교제 당시인 2012년 6월~2015년 2월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성행위 장면 등을 A씨 자식 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의 협박이 시작되기 전 발생한 2차례 성폭행 혐의는 A씨가 김씨와 성관계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점,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3년10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A씨가 김씨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와 김씨가 연인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여부에 관해 다툼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강간한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한 차례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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