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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소득공제···500만원 써야 9만원 혜택?

등록 2017.08.03 11:30:51수정 2017.08.03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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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소득공제···500만원 써야 9만원 혜택?

■연봉 4000만원 직장인 기준 시뮬레이션 해보니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내년 7월부터 정부가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액이 사용액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문화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일단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3일 대형로펌 소속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도서구입·공연관람비로 연간 600만~800만원 지출할 경우 약 5만~10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 사용액·부양가족 수 등 개인차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대략적으로 추정한 결과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현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만∼300만원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대중교통·전통시장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가운데 도서구입·공연관람비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추가로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A씨가 도서구입·공연관람비에 연간 500만원을 지출할 경우(다른 신용카드 사용액은 1000만원으로 가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0원, 도서·공연 등 소득공제는 150만원을 공제받아 총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150만원이 된다.

A씨가 이와 같이 소비한 뒤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6% 세율이 적용된다면 총 9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출판계 한 관계자는 "독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1만6623원으로, 전년도(2014년)의 1만8154원보다 8.4% 줄었다"며 "한 달에 책 한 권 정도를 사 본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금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겠나. 혜택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출판계는 이번 일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체계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예시로 못 넣었던 부분이 있다"며 "만약 4000만원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면 도서·공연비로 연간 333만원 정도를 써야만 15만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시스가 세무사와 한 시뮬레이션은 최악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마니아층이 아닌 이상 도서·공연비로 그렇게 많이 쓰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더 많이 쓰면 쓸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문화 향유 확산을 넓힌다는 취지로 추진 된 것"이라며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이 없지만 추후 전시 등 다른 분야로 넓혀가면 좀 더 현실적인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도서·공연비 연 100만원 소득공제···500만원 써야 9만원 혜택?


앞서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 구입비·공연 관람비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5호에서 규정한 간행물로, 국내 발행 도서를 비롯해 전자 출판물·외국 간행물도 포함된다. 동네서점·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뿐 아니라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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