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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폭행' 농구선수 방성윤, 2심서 감형···석방

등록 2017.08.07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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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직 농구선수 방성윤씨.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직 농구선수 방성윤씨. (뉴시스DB)


징역 1년6월→징역 8월·집유 2년
法 "폭행 가담 사실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지인을 500회 이상 구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대표 농구선수 출신 방성윤(3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방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씨의 폭행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이씨에 비해 피해자 A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며 "A씨와 동업 관계이던 이씨가 채무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이씨를 폭행했을 개연성은 크지만, 방씨와는 이해관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방씨가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폭행 가해자를 방씨에서 이씨로, 다시 방씨로 지목하며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않다"며 "방씨가 A씨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들도 방씨의 얼굴을 안 상태에서 폭행 장면을 본 게 아니라, 나중에 A씨에게서 방씨에게 맞은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인 B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방씨가 초범이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소재 이씨의 사무실에서 골프채, 하키채 등으로 A씨를 500회 이상 때리는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사무실 이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또 2012년 7월 B씨에게서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A씨에게서 28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가로채고 A씨 가족에게서 외제 차량 및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방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방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방씨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우승 당시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 뒤 2004년 미국 프로농구 하부 리그인 NBDL에 진출했다.

 이후 2005년 귀국해 서울 SK에서 활동하며 정규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활약했지만,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리며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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