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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58만명에 7351억원 환급

등록 2017.08.10 12:00:00수정 2017.08.10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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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지급액

2016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지급액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경기 군포에 사는 윤모씨(55)는 지난해 병원에서 심실성빈맥과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4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로 5925만원이 나왔다. 윤씨는 2016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6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09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416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최근 윤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88만원을 더 돌려받게 됐다.  윤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1만원으로 확정되서다.
 윤씨는 지난한해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925만원중 12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804만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기준으로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6년기준 121만~509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5000명이 1조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6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은 4407억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000명은 총 7351억원을 돌려 받게 된다. 이는 인원으로는 전년대비 9만명(17.1%), 금액으로는 1856억원(18.7%)이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돌려받는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의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를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오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춰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소득 1분위는 올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 등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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