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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철강·정유·화학업계, 고민 깊어져···대책마련 '부심'

등록 2017.08.1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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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철강·정유·화학업계, 고민 깊어져···대책마련 '부심'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철강, 정유, 화학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TF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적용받는 대상 산업 등도 현행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이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에 제한을 둬 초과 배출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향후 산업단지가 밀집한 부산·울산과 전남 여수·광양·순천권역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철강, 정유, 화학업계가 밀집해 있는 산업 단지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하는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오염물질에는 먼지를 포함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포함돼 있어 각 사업장에서는 배출 농도 유지는 물론 배출할 수 있는 총량까지 신경써야 할 판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담금 제도도 현행보다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배출 농도 중심으로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 

[환경규제 강화]철강·정유·화학업계, 고민 깊어져···대책마련 '부심'


 시민단체 측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농도'가 아닌 '총량'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환경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금명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서 활동하는 이소영 변호사는 "농도만 맞추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오염물질 대기배출 규제 기준을 기존 '농도' 중심에서 '총량 제한'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수와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국한된 총량규제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처럼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제도'가 같이 시행될 경우 중복 규제를 당하는 측면이 있고 배출량 제한으로 생산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총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은 맞다"면서도 "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제도 도입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농도 규제에서 총량 규제로의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총량제 도입이 될 경우 총량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제품 생산량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 제도 도입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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