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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디젤車 배출가스 측정기준 강화에 업체들 '곤혹'

등록 2017.08.13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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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강화]디젤車 배출가스 측정기준 강화에 업체들 '곤혹'

"적용 시점 2019년으로 늦춰달라" 정부에 강력 요청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디젤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 기준이 9월부터 강화되면서 디젤 차량을 주종으로 한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발목을 잡힐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배출가스 측정방식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

 개정안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디젤차에 한-EU FTA에 따라 유럽과 같은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실도로 조건의 입자개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해오던 디젤차 배출가스 측정 방식이 WLTP로 바뀌고 실도로 배출허용기준(RDE)까지 추가되면서 훨씬 강화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면 대폭 늘어난 테스트 주행 기간과 거리, 속도 등 까다로운 주행 상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측정 방식과 달리 늘어난 거리와 빨라진 속도는 엔진에 부담을 주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신차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존에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미 개발돼 판매 중인 차량이 우선 문제다. 배출가스와 관련한 장치의 기술을 자체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당장 1년 안에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디젤 차량이 주력인 쌍용자동차와 QM6를 내세운 르노삼성자동차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디젤 차량을 주력 상품으로 내걸고 있는 일부 업체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거나 여러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측정방식 강화 기준을 맞추는 데 연구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오는 2019년 9월까지 1년가량 적용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도 "적용 시점을 2019년 9월까지 늦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개별기업이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유예 없이 (기존대로) 적용된다면 다른 환경부가 얻으려는 배출가스 감소 효과를 맞추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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