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KTX에서 소란·승무원 명찰 뜯은 60대 벌금 200만원

등록 2017.08.13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KTX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8시35분∼8시50분 사이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KTX 객실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제복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당겨 뜯어 낸 혐의다.

 또 객차 사이 연결통로로 유도, 대화를 시도하던 승무원의 얼굴에 펼쳐진 부채를 휘두른 등 여객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15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