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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낸 뒤 돈 뜯어낸 40대 징역형

등록 2017.08.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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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전 10시께 광주 한 도로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는 것을 발견,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차량으로 B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 보다 돈을 주는게 낫지 않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듯이 행세, B씨로부터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2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 처럼 운전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79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받을 텐데. 음주운전으로 사고 처리하면 인적피해 300만원, 물적피해 100만원 등 합계 400만원이 면책금으로 들어간다. 벌금도 몇 백만원 나올 것'이라는 등의 말로 피해운전자들을 겁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일부 고의사고에 가담했던 공범들은 보험사에 피해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들을 물색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빌미로 피해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범행을 했다. 더 나아가 사고를 기회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수법이 계획·조직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등을 두려워하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전체 범행을 주도했으며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점,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단 "공범들의 경우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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