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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확정일자 걱정 끝'···부동산 전자계약제 시행

등록 2017.08.13 06:55:21수정 2017.08.13 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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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한마디로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제도다.

 전자계약제도를 이용하면 대출금리 추가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나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에 따른 안전한 거래 등의 장점도 있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는 덕분에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도 없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확인·설명, 전자 서명하고 실거래·확정일자를 자동 처리함으로써 계약서류도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는 물론 도장 없이 계약하고 계약서도 별도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지역 주민은 편리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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