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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충당금 규제, 내년부터 더 강화···中企 대출금리 상승 우려

등록 2017.08.13 0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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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저축은행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담보대출 금리를 높여 중소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변경, 내년부터 가계와 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충당금 적립 비율은 정상 등급 0.5%, 요주의 등급 2.0% 수준이지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 1.0%, 요주의 10.0%까지 높아진다. 

기업대출의 경우 현재 적립 비율은 정상 등급은 0.5%, 요주의 등급은 2.0%이지만 향후 3년간 정상 0.85%, 요주의 7.0%까지 높아진다.

또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은 충당금 적립 비율이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위험대출에 대한 충당금 강화는 6개월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저축은행의 잠재 위험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이 높아지고 20% 이상 고금리 부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충당금 규제를 강화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 신용대출은 1개월 이상 연체돼야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대출은 시작 시점부터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오히려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주의 등급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율이 7%까지 높아지면 손실이 급증해 현재 5~6% 수준인 기업 담보대출 금리를 유지하는 게 힘들 것으로 저축은행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영세 기업들이 토지 등 비정형 담보를 가지고 5~6%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충당금 규제 강화로 이런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 시작부터 7억원을 손실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6%에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진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업계는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 달리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현행 규정은 차입금이 매출액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주의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실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해 7%라는 기준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적이 미래로 유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분류 기준은 저축은행들이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고 통계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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