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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 몰카 설치…女간호사 촬영한 男동료

등록 2017.08.14 15:27:43수정 2017.08.14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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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료 사진. 제주경찰이 지난달 7일 제주도 한 해수욕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7.7.7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뉴시스 자료 사진. 제주경찰이 지난달 7일 제주도 한 해수욕장 내 여성 탈의실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7.7.7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병원 공용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 간호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남성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3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공용탈의실 사물함 위에 몰래 놓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 간호사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기능을 켜둔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약 두 달간 이같은 수법으로 동료 여성 간호사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남녀 간호사 탈의실을 각각 1개씩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간호사 수에 비해 여성간호사 수가 크게 많아 여성들도 남자탈의실을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론 공용처럼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압수해 피해 현황과 영상 유포 여부를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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