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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당원서로 당원 늘린 국민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 집유

등록 2017.08.14 15:40:39수정 2017.08.14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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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입당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원을 가입시킨 국민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국민의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으로 선임된 뒤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자신이 알고 있던 4명의 개인정보로 입당원서를 임의 작성해 중앙당에 전송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민성철 판사는 "정당법 등으로 정당의 등록 기준을 정한 취지는 선거 단체 및 소규모 지역정치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정당에 편입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정당제도의 기초가 되는 정당의 요건을 잠탈(몰래 잠식해서 차지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민 판사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제도에 기초한 민주주의 제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당이 신생 정당이라거나 입당원서를 위조한 자가 4명에 불과하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4월 정당법이 정한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 1000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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