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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체험동물원, 동물 구경거리 취급···학대 그만"

등록 2017.08.16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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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카라) 전진경 상임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카라) 전진경 상임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8.16.  [email protected]


"법원, 동물단체 문제제기 인정…변화 지금부터 시작"
"부적절 사육 환경, 흥미 위주 전시서 생태동물원으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16일 "체험동물원은 동물을 구경거리 취급하는 비교육적 체험과 흥미 위주 전시를 그만두고 생태동물원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동물단체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 학대 의혹을 인정했다"며 "체험동물원의 부적절한 사육 환경과 전시 행태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숙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카라는 지난 2013년부터 체험형 동물원인 '쥬쥬 테마동물원'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당초 카라는 쥬쥬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해당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오랑우탄과 바다코끼리 등 동물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카라의 고발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쥬쥬는 2014년 7월 카라 활동가들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으나 이 또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쥬쥬는 2015년 10월 카라의 의혹 제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으며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확정, 법적 분쟁은 카라의 승소로 끝이 났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카라) 전진경 상임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8.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동물보호 시민단체 KARA(카라) 전진경 상임이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쥬쥬동물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카라의 승소판결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8.16.  [email protected]


 카라는 "이번 승소는 향후 전시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단서가 될 것"이라며 "체험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고통은 아직까지 만연하다. 체험동물원이 아닌 생태동물원을 지향하도록 하면서 점차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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