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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공연 열게 해줄게"···6억 챙긴 30대 구속기소

등록 2017.08.17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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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공연 열게 해줄게"···6억 챙긴 30대 구속기소


 빚더미 앉은 콜라보 상품 업체 30대 대표
 이벤트사에 팬미팅 명목으로 수억원 받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팬미팅 공연 등을 열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최모(3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예인 콜라보레이션(콜라보) 제품 업체 J사 대표인 최씨는 지난 1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이 그룹 멤버 예명, 초상, 이미지 등으로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콜라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상 행사와 관련해서는 최씨가 진행하는 콜라보 제품 홍보 행사에 방탄소년단이 1회 참석하는 내용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방탄소년단 유료 팬미팅 및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해준다며 이벤트 업체 A사에 접근, 총 7억원의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최씨는 공연 등을 정상적으로 열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올해 1월 2000만원, 2월 1억5000만원, 3월 3억원 등 A사로부터 합계 6억24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최씨가 2010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2013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J사 채무도 1년 만에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1억원이 있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3억3000만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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