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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화나도 꾸욱'···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은?

등록 2017.08.17 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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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서울청 등이 주최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2015.11.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서울청 등이 주최한 '감정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이 열리고 있다. 2015.11.05. [email protected]

고용부, 연내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추진
 감정노동자 보호법 위반 사업주 '벌칙조항' 명확히 해야
 법 적용 대상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지난 2015년 10월 인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매장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해 공분을 샀다. 2013년 모 대기업 상무는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렇듯 고객을 응대할 때 자신의 감정은 절제하고 소비자의 폭언 등에는 쉽게 노출돼 시달리기 쉬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연내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김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등 관련 법안에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이나 폭력,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에 대해 상담전화를 끊는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내 감정노동자 규모는 노동계 추산,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 수준인 560만~740만명(노동계 추산)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데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해 고객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 조치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감정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는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윤진하 연세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감정 노동을 요구받는 근로자의 자살 충동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남자는 2.07배, 여자는 1.97배 높다.

 하지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업주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포함시키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도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의무가 있고(제5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만큼 위험한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제26조 제1항)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미미해 감정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6월 금융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담긴 '4개 금융업법(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금융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 적용 대상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실장은 “감정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서비스 업종의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해 용역, 위탁 등의 계약 내용과 별개로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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