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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물건 훔치다 들키자 주인 때린 60대

등록 2017.08.1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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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서 물건 훔치다 들키자 주인 때린 60대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성인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가게 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나려던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6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성인용품점에서 12만원 상당의 자위기구를 훔치려다 가게 주인 A(62)씨에게 적발되자 A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달아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신고로 체포된 신씨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옆에 앉은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인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자 가게 주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서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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