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8~9월 음주운항 무관용 단속
음주 측정. (사진=해경 제공)
동해해경은 음주운항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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