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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법원,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하라"

등록 2017.08.22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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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한 농장주에 무죄가 선고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7.08.22. fin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도살한 농장주에 무죄가 선고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항의하며 파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1심 판결 탄원서 법원 제출…2만9518명 동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에 항의하며 파기를 촉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22일 오후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온라인으로 2만951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의 1심 판결은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동물이든 죽여도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은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23일 수십 마리의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전기도살법으로 개를 도축한 것이 학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개들의 이빨자국이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전기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죽어가는 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쇠꼬챙이가 납작해지도록 이를 악물었을지 한번 상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도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며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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