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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모텔서 사장에게 권유한 30대 여성 영장

등록 2017.08.22 18:33:22수정 2017.08.22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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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필로폰과 주사기 사진. 2017.08.22 (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필로폰과 주사기 사진. 2017.08.22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건네받은 마약 투여한 사장 돌연사
 사인 규명 뒤 추가 혐의 적용 판단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여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한 30대 자영업자가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일 새벽시간대 서울지역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채팅 어플로 필로폰 유통 조직과 연락, 서울지역의 한 우체통에 보관된 필로폰 샘플(0.1g 상당)을 챙긴 뒤 술에 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경찰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에서 자신이 다니던 광주 모 직장 사장 A(33)씨로부터 "몇 달 간 왜 출근하지 않느냐"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A씨에게 "좋아할만한 것을 갖고 광주에 가겠다"고 한 뒤 20일 오전 10시께 A씨와 광주 광산구의 한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0.05g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담아뒀으며, 모텔에서 A씨에게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구토를 반복하다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윤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윤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왼쪽 팔에 주사를 맞아 멍든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모텔 객실 안에서 소방당국이 응급조치용으로 쓴 주사기를 발견하고,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윤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윤씨가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모텔 밖에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지만,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에서 마약 또는 약물 복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위와 추가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A씨에게 건넨 마약이 어떤 성분이고 양은 얼마나 되는지, 윤씨가 실제로 사용한 주사기를 어디에 버렸는지, 추가 투약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부검 결과 뇌출혈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법률을 검토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며 "윤씨와 A씨의 모발을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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