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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稅테크 투자]대신證 IRP,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 조정

등록 2017.08.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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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稅테크 투자]대신證 IRP,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 조정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자가 확대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증권사들이 내놓은 IRP 상품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IRP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잠재 가입 고객만 730만명에 이른다.

절세혜택과 수익을 동시에 기대하는 고객을 위해 대신증권은 '대신 밸런스 IRP'를 운용하고 있다.

대신IRP는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상품이다. 매달 일정금액을 넣는 적립식과 자유납입식 중 택하면 된다.

환매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펀드를 조정할 수 있어 시장상황을 빠르게 반영한 운용이 가능하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이다. 연간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출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금은 과세가 이연 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과세율이 낮다.

대신증권은 IRP계좌에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때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매월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과측정을 통해 부진한 실적배당상품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부진펀드 퇴출제를 시행 중이다.

퇴직연금고객 전용 앱인 '대신 퇴직연금'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투자자가 직접 퇴직연금 운용을 지시할 수 있다. 앱을 통해 투자비율 변경, 잔고조회 등 편리한 기능이 제공된다.

이벤트도 한창이다. 대신증권에서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1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겐 모바일 영화상품권 2매가 제공된다.

이영철 대신증권 연금사업센터장은 "IRP는 미래 노후자산의 주 자금원인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상품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해야 하는 필수 재테크 상품"이라며 "대신증권은 IRP 투자자들의 소중한 노후자산 관리를 위해 최적의 포트폴리오 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형 IRP란 근로자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개인연금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개인연금 합산 기준)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7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16.5%, 연봉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IRP에 연간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5000원(16.5%)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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