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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前부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등록 2017.08.25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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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협박 CJ 前부장, 1심서 징역 4년6개월

이건희 동영상 촬영 후 삼성에 거액 뜯어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 선씨의 동생(46)에게는 징역 3년이,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선씨는 동생 등과 공모해 이 회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이 회장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선씨는 또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 인근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에게는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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