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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개 때려 한쪽 눈 파열…40대 벌금형 '재물손괴죄'

등록 2017.08.26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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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개 때려 한쪽 눈 파열…40대 벌금형 '재물손괴죄'

"진돗개가 물려고 해서 화나"…벽돌·화분·쇠파이프 동원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자신을 물려고 했다며 진돗개를 때리고 5시간 뒤에 둔기로 재차 폭행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7일 판결문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4시께 서울 금천구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하다가 개에게 물릴 뻔했다. 퀵서비스 배달 업체 1층 마당에 묶여 있던 개가 그에 달려들었던 것이다.

 개는 업체 사장인 B(52)씨가 기르는 진돗개였다. A씨는 개가 덤벼들자 화가나 벽돌을 들어 내리쳤다. 이어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고는 개에게 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A씨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쇠파이프를 준비해 약 5시간2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9시20분께 다시 업체를 찾았다. 개는 여전히 마당에 묶인 상태였다.

 A씨는 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A씨의 폭행에 개의 눈은 파열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A씨가 B씨가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했으며 개를 때려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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