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 대통령이 북에 서신 전달?' 일베에 허위사실 올린 20대 '벌금형'

등록 2017.08.27 16:05: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 대통령이 북에 서신 전달?' 일베에 허위사실 올린 20대 '벌금형'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이 편지 문죄인 팩트냐'라는 제목으로 2005년 문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글을 2차례에 걸쳐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문 대통령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이 서신은 한나라당 대표와 유럽코리아재단 이사를 맡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5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서신에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위원장님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