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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수부, 광어 약품사용 지도점검

등록 2017.08.28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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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양식수산물 광어의 약품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8월~9월은 양식 수산물 질병 발생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 치료목적의 수산용 약제사용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9월15일까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양식수산물 체내에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과 미승인 물질의 잔류여부를 시료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양식장내 약품창고 점검을 통해 유해물질의 취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도는 2017년 7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2302회 시행하고,  57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지도·단속을 벌여 2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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