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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 잠정 합의

등록 2017.08.28 2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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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7.3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5~49인·50~299인·300인 이상 '3단계' 합의
 구체적 유예 기간엔 이견···특례업종 논의 안돼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달리 적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하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달리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5인에서 49인, 50인에서 299인, 300인 이상의 3단계"로 정했다며 "5인 미만은 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유예 기간에 대해선 사업장 규모가 큰 순서부터 '1년-2년-3년'을 적용하는 안과 '1년-3년-5년'을 적용하는 안 두 가지 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정부에 임금지원 규모 등에 관해 시뮬레이션하라고 주문했다"며 "정부 입장은 적극적이고 빨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사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노위가 정부에 요청한 시뮬레이션에 관해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사업장에) 지원을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얼마의 일자리가 생길 건지,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될 건지, 부족한 인원을 원활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사용자 측에선 납기 못 맞출 경우엔 페널티도 적용되고 범법자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기간을 당겨주는 게 나은 건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적용하려고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큰 효과가 있다"며 "이를 위한 지원방법 등을 논의해보고 있는데 너무 뒤로 빼놓으면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비해 조금 답답해서 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례업종이나 휴일 근로시간 중복할증 등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제일 마지막에 할 것"이라며 "26개에서 10개로 가는 건 합의 했으니 1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빼자는 것. 결국 26개 다 (조사)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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