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유명무실···가해자 대부분 경징계

등록 2017.08.29 11:48: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유명무실···가해자 대부분 경징계

【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강원지역 일선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달 3일 한 초등생이 동급생 장애아동을 장기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춘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10)군이 B(11)군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지만 강원교육청은 두 학생을 격리 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도록 했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이 경징계를 받거나 피해학생과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모두 871건으로 가해학생 1170명에 대해 모두 2116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1547건에서 163건 늘어났고 가해학생은 233명, 징계처분은 569건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처분 중 무려 87.1%가 서면사과 또는 학교·사회봉사 처분 등에 그쳤으며 2015년도 83.5%와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 비율이 3.6%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처분 수위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뉴시스DB)

(뉴시스DB)


 이정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강원센터장은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좋게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분리해 제대로 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생들 간 존중과 배려를 함양하는 담임교사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시해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징계와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