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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위증' 이임순 재판, "특검 기소 자체 무효" 판결 파장

등록 2017.08.31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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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이임순 교수. 2017.08.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이임순 교수. 2017.08.08. [email protected]

국회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특검 위증 고발
법원 "국조특위 기간 지나서 고발 주체 안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종료후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회 고발에 따라 이 교수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긴 특검의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특검이 공소를 제기해 이미 유죄를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법리상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와 달리 국회의 고발이 소추 요건으로 돼 있다"라며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이 국회 고발을 소추 요건으로 한 이상, 그 고발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라며 "법치주의 원리, 적법절차 원칙으로 보나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 "국조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60일간 활동했다"라며 "그 후 국정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고, 해당 안건은 2017년 1월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에 대한 위증 고발은 2017년 1월20일이 지난 2017년 2월28일에 이르러서 종전 위원회(국조특위)가 고발 주체가 돼 이뤄졌다"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017년 2월28일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최순실 위증' 이임순 재판, "특검 기소 자체 무효" 판결 파장

  재판부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에 비춰봤을 때 2017년 1월20일 이후 국조특위가 더 이상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고발로서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증죄의 특성상 위증 여부를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사후에라도 위증 고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그같은 논리는 어디까지나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이라며 "현행법의 해석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법 조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48)씨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실상 최순실(61)씨 일가 주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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