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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지적 장애 친딸 성폭행 50대 '징역 12년'

등록 2017.08.31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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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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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법원이 성범죄 전자발찌를 차고도 집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해 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미 3차례의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어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차고도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9년 자택에서 당시 10대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친딸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또 지난 3월 집안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들키면서 미수에 그치는 등 최근까지 8년 동안 친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왔다.

 재판부는 "친부의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8년 동안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인 친딸이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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