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별통보 여친 성관계 동영상·알몸 사진 유포한 20대 구속

등록 2017.09.05 10:43: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별통보 여친 성관계 동영상·알몸 사진 유포한 20대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부터 오전 1시3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뒤져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술을 마시고 B씨가 잠든 사이 지문 인식으로 잠금이 풀리는 스마트폰에 B씨의 손가락을 대고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스마트폰에서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자신이 지난해 7월 촬영해둔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직장동료·친구·지인 등을 무작위로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해오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으며, 결별 직전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전문 상담 기관에 인계해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성범죄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큰 상처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성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