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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헤어진 뒤 흉기 협박···5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17.09.06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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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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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고성호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재헌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 B(54·여)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2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전부 쓸어버릴 거니까 누나도 집에서 피해 있는게 좋을 거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뒤 외출한 B씨에게 "빨리 집에 들어와"라고 말하며 거실에서 소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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