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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마"···엄마가 아들 칼로 찔러 살인미수

등록 2017.09.05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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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母, 생활고에 아들 비행에 '분노'
 재판부 "아들이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칼로 찌른 엄마가 집행유에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4일 아들 A(15)씨가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다. A씨는 박씨의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고 "용돈을 달라"고만 말한 뒤 잠들었다.

 박씨는 월세도 내기 힘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아들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다. 그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로 아들 A씨를 살해하고자 복부를 2회 찌르고 등을 5회 찔렀다. 박씨는 잠에서 깬 A씨에게 부엌칼을 빼앗겨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을 믿고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교화 처분을 하며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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