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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달도 안돼 아내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등록 2017.09.07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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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0시간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택에서 아내 B(50)씨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월 16일 자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B씨는 다음날인 17일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A씨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및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시간과 간음한 시간은 모두 30분 이내에 있었던 것에 불과해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거기에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강간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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