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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수차례 성폭행 친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등록 2017.09.07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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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수차례 성폭행 친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친딸(11)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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