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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월3일∼5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 2017.09.12 10:14:32수정 2017.09.12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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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9월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귀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2016.09.16. scchoo@newsis.com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해 9월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귀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2016.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정부가 최대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연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고궁·미술관·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역대 최장 명절 연휴를 맞아 다함께 즐기는 여유롭고 풍성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추석 당일과 전일, 익일인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

KTX 역귀성 승객들을 위한 할인기간도 지넌해 4일에서 6일로 늘어나 40%∼50%까지 요금이 할인된다. 연휴기간 열흘간 공영주차장, 관공서,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114만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또 풍부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위해 전국 고공, 전시관, 휴양림 등 문화시설을 무료 개방하거나 50% 할인키로 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4대 고궁 및 종묘, 조선 왕릉은 무료개방되며, 국립과학관 상설전시관은 50% 할인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면제되고,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이용료는 20%할인, 농촌체험·어촌체험마을도 20% 할인된다.

골프장 그린피도 할인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골프장 및 할인폭을 협의키로 했고, CGV·롯데시테마·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평일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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