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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머리 때리고 볼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등록 2017.09.12 16: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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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3·여)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원아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 교사가 고발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개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훈육 또는 교육 목적으로 행한 일로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았고, 유기나 방임에 이르지 않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현호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평소 '선생님이 등 때렸어' 등의 이야기를 했고 전문기관의 상담 결과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심리·언어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위가 훈육 또는 교육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피해 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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