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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저신용자 피해 우려 '속도조절'해야"

등록 2017.09.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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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저신용자 피해 우려 '속도조절'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고금리 인하 영향 관련 보고서
 "대부업 대출금리 떨어지자, 저신용자 비중도 8.3%p 감소"
 "일본, 최고금리 인하에 10여년 걸려···충분한 시간 여유 둬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 인하가 급속도로 이뤄지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서민 경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이 분석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6년까지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6.5%p 하락하는 동안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이 85%에서 76.7%로 8.3%p 감소했다. 금리인하로 대부업체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대출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메기는데, 최고금리가 인위적으로 설정되면 금융사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경제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저신용층의 경우 대출 공급이 축소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 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사들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7.9%다. 지난 2010년 44%에서 2011년 39%, 2014년 34.9%, 지난해 27.9%로 최근 6년간 4차례 걸쳐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와 별도로 무등록 대부업자와 개인 거래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로 대부업법 금리보다 2.9%p 낮다. 법정 최고금리가 차등화된 이유는 대부업으로 등록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불법 사채업자와 무등록 대부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안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내년에 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같아지게 된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전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파급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기를 조율했다"며 "금액별로 금리 차등화를 둬 유연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시 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을 활용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충분히 숙지하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가격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 질서를 훼손해 저신용층의 자금 경색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여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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