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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 재산세 부과액 1위 강남구…도봉구 최하위

등록 2017.09.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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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 재산세 부과액 1위 강남구…도봉구 최하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시 소재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가운데 주택·토지가격이 높은 강남구가 1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은 도봉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13일 서울시가 부과한 9월분(주택 50%와 토지) 재산세는 총 2조6421억원 규모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863억원), 송파구(2399억원)가 2000억원을 넘었다.

 이어 중구(1582억원), 용산구(1161억원), 영등포구(1136억원), 종로구(1109억원), 마포구(1038억원), 강서구(1020억원) 등이 1000억원을 넘겼다.

 반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317억원)다. 이어 강북구(329억원), 중랑구(400억원), 금천구(414억원)가 5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전년 동월 대비 9월분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마포구가 11.3%, 은평구가 10.2%로 10%선을 넘겼다. 반면 증가율이 5%를 넘기지 못한 자치구는 금천구(3.8%), 관악구(4.2%), 동대문구(4.4%), 강북구(4.8%) 등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정해 25개 자치구에 419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밖에 9월분 재산세 부과 전체 건수는 375만건으로 전년 동월(362만3000건)보다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 공동주택이 10만2000건(4.1%), 토지가 1만9000건(2.8%) 각각 증가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 영향이다.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것은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주택·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며 "7월에는 주택(50%)·건물·선박·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10일까지 연장됐지만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 가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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